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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상토 세분화 된 기준마련 해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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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 수요 증가세…제품 정보 부족
고품질 모종 생산에 어려움 발생
농가들, “보수력·배수력 등 추가 필요”
전문가들, 지자체 등록 제품 사용 권장
“생산업자 보증표 확인 후 구매해야”
지난 5월초, 천안시의 한 딸기농가가 상토를 이용해 육묘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초, 천안시의 한 딸기농가가 상토를 이용해 육묘를 하고 있다.
 

최근 일손 부족, 양질의 시설원예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전문생산자에 의해 생산되는 육묘용 상토의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상토에 보수력과 배수력 같은 보다 세분화 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토는 작물의 품질과 연결되고,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상토의 정확한 성격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상토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되는데 크게 수도작용(상토1호)와 원예용(상토2호)로 나눠지고, 지자체에 등록 후 사용된다.

또,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따라 포장지 뒷면 하단의 생산업자 보증표에서 ▲등록번호 ▲비료종류 및 명칭 ▲실중량 및 실용량 ▲보증성분량 ▲원료명 및 배합비율 ▲생산년월일 ▲보증기간 ▲제조장 소재지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명기해야 한다.


현재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상토의 밀도와 유해성분 등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물리성을 나타내는 보수력과 배수력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또, 농업인들은 원예용은 대상작물이 다양하고, 제품별로 배합비율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수력과 배수력 등은 직접 사용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한다.


논산의 한 딸기농가는 “농업인들에게 농자재에 대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농사에 도움이 되는 만큼 상토의 보수력이나 배수력에 대한 기준도 있으면 좋겠다.

어린 모종의 경우 수분의 증발량이 적어 배수력이 높고, 보수력이 적당한 제품을 써야한다” 면서 “오차 범위를 감안해 물의 보수력과 배수력의 기준을 만들고,

업체가 제품에 표기를 한다면 농업인들이 상토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화성시의 한 딸기농가는 “상토를 잘 못쓰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할 때 코코피트나 피트모스 등의 함유량은 물론이고 EC(전기전도도), PH(용액의 수소이온농도 지수)까지 체크를 한다”면서

“보수력이나 배수력은 원료의 배합비율을 보고 추정하고 있는데, 작물별로 상토의 보수력과 배수력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업체의 생산비가 올라갈 것이고, 농가부담으로 돌아올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상토는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고, 성격이 다르다. 또 업체별로 배합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원예용은 작물별로 보수력과 배수력 기준을 설정하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은‘생산업자 보증표’가 없는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딸기전용 배양토로 적혀진 한 제품은 성분이 펄라이트 20~70%, 코코피트 30~80% 등으로 표시돼 있었다.


논산의 농가는 “모종을 키울 때는 좋은 품종을 고르는 것과 어떤 성분이 들어간 상토를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본 제품은 딸기 전용 배양토라고 이름은 적혀있지만 성분 표시가 범위가 넓고,

생산업자 보증표가 표기돼 있지 않아 신뢰를 할 수 없었다”면서“시중에 이런 제품이 출시되는 것이 규정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토를 사용한 후 불량 논란이 발생하면 결국 농업인들만 피해를 볼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토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토협회에 등록된 제품은 생산업자 보증표가 표시돼 있다.

농업인들이 규정에 맞는 상토를 선택하고, 혹시 모를 불량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 뒷면의 보증표를 확인 해봐야한다”면서“만약 보증표가 없는 제품이고 배양토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면 지자체에 등록이 안됐거나.

재배작물 전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토가 아닐수도 있다. 용도가 같아도 상토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품질관리와 기준을 따르지만 배양토는 비료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 주의해서 구매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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